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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상관없이 손해배상해야한다

 

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상관없이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격락손해는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르면 통상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격락손해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는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 10명에 대해 감정금액을 100% 인정했다. 이들 차량의 차령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한데, 이 가운데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라 격락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차령 1년인 중형SUV 차량 소유주 오모씨는 수리이력이 1회 있었지만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차령 4년9개월(주행거리 1만2천㎞)인 SUV차량 소유주 임모씨는 수리이력이 2차례 있고 사고에 본인 과실이 10% 있음에도 감정금액의 80% 수준인 2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주요 골격부에 관한 수리일 가능성이 낮고 시세 하락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시하고,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교통사고 후 '격락손해(隔落損害)'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4121)에서 원고 19명에게 130여만~48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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