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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있다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있다

 

요지

 

도로확장공사로 도로 중앙에 놓이게 된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와 한전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의 유족들은 99년12월 삼산건설과 한전이 경기도 양평 수곡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후 길가에 위치했던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는데도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산건설은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자로서, 한전은 전신주의 소유자·관리자로서 전신주가 도로의 중앙에 놓이게 됐다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펜스를 설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씨도 야간에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삼산건설과 한전의 책임은 40%로 제한하며, 전신주에 충돌, 사망한 이모씨(39)의 유족들이 (주)삼산건설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가합36540)에서 유족들에게 7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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