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량부품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회사가 책임져야한다
요지
자동차부품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제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 95년 2월 모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승합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뒤로 밀리는 현상 등이 발생,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아 오던 중 사고가 나자 이 회사를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제어장치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부품불량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자동차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씨가 사고 당시 부품을 완전히 정비하지 않은채 운행을 했고 급제동을 하는 등 운전부주의 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씨도 30%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모씨가 자동차의 불량부품으로 사고가 났다며 모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1다187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가가 아닌 시에있다 (0) | 2018.08.21 |
---|---|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0) | 2018.08.21 |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준 것만으로는 가해자로 단정못한다 (0) | 2018.08.21 |
호텔 주차장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안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0) | 2018.08.21 |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0) | 2018.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