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다리가 부러져 인부가 다쳤다면 사다리 제조업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A사는 2016년 6월경 공구 제조·판매업자인 김씨로부터 작업발판용 사다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열흘 뒤 A사 근로자인 서모씨는 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사는 서씨에게 치료비 등 4600만원을 지급하고, "작업용 사다리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씨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다리에 제조상 결함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서씨의 치료비 등 46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하효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오직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그 결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함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다리가 부러진 사다리는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A사에 공급됐고,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김씨 측이 사다리를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져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이동우 변호사)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1617)에서 김씨는 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24161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송○○,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인
【피고】 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유미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6. 9.경 피고가 2014. 6.경 제작한 작업발판 사다리(NLP4012, 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서○○은 2016. 6. 17. 08:30경 이 사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서○○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6,836,4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9. 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다리 제작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다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작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다리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제조물책임의 성립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6, 7, 11, 12 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작업발판 사다리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6.경 이 사건 사다리를 제작한 점,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업자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다리의 한쪽 다리가 부러져 근로자가 낙상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감정인 박○○은 이 사건 사다리가 부러진 원인에 대하여 ‘외부 충격에 의하여 다리가 파손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외력이 가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다리가 휘어지면서 굽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절단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는 동안 외부 충격을 가하였는지 혹은 이 사건 사다리에 가해진 외부 충격의 정도가 이 사건 사다리의 절단에 이를 만한 것 인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다리에 가해진 외부 충격 등이 언제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인 점,
⑥ 이 사건 사다리가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원고에게 공급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이 이 사건 사다리를 제작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사다리에 어떠한 외부 충격이 가해져 파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비정상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다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다리를 제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6,836,4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836,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