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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소비자가 와인병을 따다 부상을 입었더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코르크 마개를 빼내는 과정에서 병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썼다면 판매업체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씨는 2016년 6월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서 A사가 수입·판매한 와인(탄산가스 함유)을 샀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이 와인을 따려고 와인오프너로 밀봉 코르크를 빼내던 중 병 상단 부분이 깨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코르크 마개를 빼내던 중 와인병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리 용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질 용기보다 충격과 압력에 취약하고 특정 부분에 압력이 집중될 경우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성이라며 와인병에도 '취급은 신중히 하고 심한 온도변화, 충격에 주의하라'고 표시돼 있었다. 

 

김씨는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 전부가 코르크 속으로 깊게 들어간 상황에서 와인병을 의자 위에 올려 양 허벅지 사이에 넣은 채 무리하게 힘을 가했다 와인병이 김씨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원인으로 폭발해 깨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와인병 개봉 시도 과정에서 코르크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을 경우 제조·판매업체 등에 교환이나 개봉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김씨처럼) 무리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해 코르크를 빼내려고 한 것은 와인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위를 정상적 사용 상태로 볼 수 없는 이상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와인병이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김모씨가 와인 수입·판매업체인 A사 그리고 A사와 제조물 등 배상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56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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