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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인근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홍씨 등은 군산미군비행장이 들어서 있는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와 옥봉리에 거주하던 중 재작년 5월 전투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난청,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국가는 SOFA와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의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

 

또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에 관한 구체적 수인한도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음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군사비행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0WECPNL(약 67dB)가 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어 손해배상 산정기간은 원고들이 청구한 기간에 비례하며 배상기준은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 또는 5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원고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주민 1천8백78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주민 홍모씨 등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33132)에서 피고는 32억8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충남 보령군 웅천읍의 공군사격장 인근주민 2천 3백 18명이 헬기 등의 사격훈련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33132)에서도 피고는 7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원고 2천 3백1명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5만 6천원에서 3백 80만원씩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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