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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한 가장 많은 장해 중의 하나가 관절기능 장해이다. 즉 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는 운동제한의 장해가 가장 흔한 유형에 해당한다.

 

 

 

관절내 골절은 관절면이 손상되어 유착을 일으키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함으로써 관절운동에 제한을 주는 강직장해가 남게 되며, 골절부 연부조직의 손상에 의한 구축장해, 기브스 또는 외고정에 의한 운동제한 장해(강직장해), 관절낭이나 인대 및 근육의 유착에 의한 운동제한 장해가 남기도 한다.

 

관절운동이 제한되는 장해 이외에 골절부가 각이 형성된 상태로 유합되거나 회전변형(전위)되어 유합됨으로써 단순히 미용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경우 이는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소아의 경우 각형성과 전위 등은 스스로의 교정능력이 있어 1~2년 정도 경과된 상태에서 판단한다.

 

팔이나 다리의 골절로 인해 건강한 측과 비교하여 길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다리에 있어 문제가 되는데, 건강한 측과 길이가 1/2인치 이상의 차이가 있게 되면 보행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해에 해당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성장판의 손상으로 성장장해를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단축 장해는 대개 교정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관절 강직(운동제한)과 각형성 및 변형장해, 단축 또는 장축 장해 외에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의 마비(부전마비 포함)로 인한 장해를 남기는 경우가 있으며, 관절염 또는 관절증의 장해가 남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절염 또는 관절증에 대한 장해는 잘 인정되지 않고 있다.(이 부분의 장해는 대개 기왕증 등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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