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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발급되어야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꾸로 진찰을 하고 치료를 받게되면 진단서가 발급된다. 이는 추가진단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교통사고 부상자는 진단서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 된다. 좀 더 추가하여 설명하면 치료를 계속하는 한 진단서는 대체로 추가하여 계속해서 발급된다.

물론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치료의 필요성이란 환자가 원하는 경우라고 하기보다는 안 좋은 증상에 대해 치료를 하는 경우 그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 받는 목적은 무엇일까?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직장, 학교, 예비군중대 등에 제출하기 위한 경우이며, 간혹은 그냥 떼어 보거나(참고용으로), 나중 보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소송시 부상 사실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등이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 그리하여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보증하는 경우 병원은 보험회사에 치료비 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최초 진단서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추가진단서 모두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부상자는 자신의 진단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복사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고, 병원이 보험회사에 이미 발급한 진단서를 병원으로부터 복사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 병명이 추가된 경우에 한해 나중 보상 등에 사용하기 위한 추가진단서가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추가진단서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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