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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등반하다 낙석에 사망, 국립공원 책임은 낙석 원인 모두 제거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암벽등반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어도 그 책임을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 측에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인수봉 정상에서 약 120m 아래 이른바 '오아시스 1지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위에서 굴러 떨어진 낙석에 머리를 맞았다. 사고 후 경찰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끝내 숨을 거뒀다. 

 

A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봄철 해빙기에는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지지력이 떨어져 낙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등반을 금지시키고 등반로를 차단하거나 낙석 방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사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단 측이 이를 게을리했다며 위자료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암벽등반은 로프에 의존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 가면서 암벽을 오르내리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스포츠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에 바위가 수백개에 이르고 그 전체가 하나의 바위 군락을 이루고 있어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낸다거나 낙석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

 

공단 측이 국립공원 내에 대피소를 설치해 응급구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원을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빙기에 공원의 등산로 또는 등반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북한산국립공원 내 인수봉에서 암벽등반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A(56)씨의 유족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3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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