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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 잡은 사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이 60%로 책임 더 크다.

 

낭심 잡은 사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이 60%로 책임 더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250921 판결

 

요지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낭심을 잡히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급소를 잡혔기 때문에 취한 본능적인 보호 조치로 볼 측면이 있다는 이유』

 

사실관계

 

서울의 모 빌라에 이웃해 살던 A씨(35)와 B씨(43)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B씨의 부인 C씨가 집으로 물건이 배달돼 확인하고 있는데 A씨가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사고는 이튿날 터졌다. 다음날 오전 B씨는 전날 일을 항의하며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낭심을 잡았다. 놀란 B씨는 A씨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내리찍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며 반격했다. B씨의 반격으로 A씨는 전치 6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싸움을 말리려는 A씨의 노모 D(70)씨의 가슴 부위도 주먹으로 한대 때려 전치 2주가량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도 가만 있지 않았다. B씨의 낭심을 잡은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B씨에게 폭행을 가해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종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두 사람은 쌍방 폭행으로 기소,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졌다. 

 

A씨와 A씨의 어머니 D씨가 올초 B씨를 상대로 A씨에게는 2600여만원을, D씨에게는 17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250921)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해 정도와 더불어 남성에게 낭심은 자존심이자 급소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기습적으로 잡을 경우 본능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의 과실을 60%, B씨의 과실을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B씨는 A씨에게 1370여만원을, D씨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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