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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흔히 말해 입건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 또는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경찰서 등의 사고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이란 구속되는 경우든 구속되지 않는 경우든, 벌금형을 받는 경우든, 징역형을 받는 경우든, 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든 이들 모두를 포함하며, 이러한 처벌을 받은 경우(기소유예는 제외)는 소위 말하면 빨간 줄이 기록되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형사처벌이 바로 구속을 뜻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또 입건이라는 말 자체를 구속이라는 뜻과 동일시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입건과 구속은 분명 다르며, 교통사고 야기자는 불구속 입건이 원칙이다.

 

근래에 있어서는 판결 결과 역시 징역형 등에 의한 처벌보다는 사회봉사명령 등이 자기 잘못의 반성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과거에 비해 사고 운전자를 구속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데 적용하는 법률은 형법이 기초가 되며(형법상 과실치사상죄 등), 이외에 도로교통법(재물손괴죄 등,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음)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흔히 특가법이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흔히 교특법이라 한다) 등이 있다.

 

특가법은 사고 후 도주한 자(사람이 사상한 사고만을 대상으로 함, 물적피해만 있는 도주사고는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님)에 있어 형법상의 처벌을 가중토록 하는 것이며, 교특법은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의 처벌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위의14가지 경우에 한해)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사람을 부상시킨 사고는 대개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으며, 물적피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처벌이 가중되는 특가법 적용은 인사사고에만 한하며, 물적피해 사고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죄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자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받는 것을 입건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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