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모교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음대생이 넘어져 악기가 파손됐더라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대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다 학생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B대학교 기악과에 재학중이던 D씨는 2015년 5월 교내에서 야간에 개최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연주를 마치고 무대 뒤편 계단을 내려가다 바이올린을 든 채 앞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이 파손됐다. 이 바이올린은 2013년 D씨가 A씨로부터 대여해 사용해오던 것이었는데 수리비용만 700만원 이상이 나왔고, 수리 후 예상시가도 750만원까지 떨어졌다.
A씨는 C학원은 연주자들이 무대 뒤로 퇴장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대 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명 설치, 안내 직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D씨가 조명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단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C학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내지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 바이올린의 가치하락분과 수리비 합계 495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DB손해보험 역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D씨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명이 꺼진 상태였고 관악기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단상 여유분이 무대 뒤에 있었지만 어두워서 이를 발견 못해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며, B대학교 음대 조교도 같은 경위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무대 구조와 조명 상태, 단상의 형태와 위치, D씨를 비롯한 연주자들의 퇴장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D씨의 진술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위서만으로 무대 뒤편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단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대 뒤에 미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D씨와 40여명의 연주자들은 빛과 앞사람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은 무대에 여러번 서왔기 때문에 무대의 구조와 조명 상태, 퇴장 경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D씨가 양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든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일리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 사건 무대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악기 대여업자 A씨가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과 이 대학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7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6가단520789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박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채, 최동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진영
【피고】 1. 학교법인 ◇◇학원,
2.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전영출
【변론종결】 2019. 6. 28.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5. 13.부터 위 가.항 기재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악기 대여업자로 2013년경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에 재학 중이던 이BB에게 바이올린 1대(이하 ‘이 사건 바이올린’이라 한다)를 대여하였고,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대학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BB는 2015. 5. 13. 오후 9:30경 ◇◇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를 마치고 무대 뒤편을 통하여 내려가는 계단(이하 평화의 전당 내 무대 시설을 ‘이 사건 무대’라 한다)으로 가던 중 바이올린을 든 채 앞으로 넘어져 이 사건 바이올린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바이올린의 파손 전 시가는 5,000만 원이고, 수리 후 예상 시가는 750만 원 상당이며, 수리비용은 최소 7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조○상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학원은 이BB 등 연주자들이 무대 뒤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무대 위 장애물 제거, 조명 설치, 안내 직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BB는 무대 뒤 조명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놓인 단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학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내지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이 사건 바이올린의 가치하락분 및 수리비 합계 4,950만 원 및 월 차임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학원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학원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무대에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학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798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무대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이BB의 증언에 의하면, 이B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대 뒤 조명이 꺼진 상태였고, 관악기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단상 여유분이 무대 뒤에 놓여 있었으나 어두워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이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 ◇◇대학교 음악대학 조교 윤CC도 위와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무대의 구조와 조명 상태, 단상의 형태와 위치, 이BB를 비롯한 연주자들의 퇴장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BB의 진술과 이BB로부터 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경위서만으로 이 사건 당시 무대 뒤편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퇴장 경로에 단상이 놓여 있었으며 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무대 뒤 계단 쪽에서 미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이BB와 40여 명의 연주자들은 위 빛과 앞 사람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과 관계자들로 이 사건 무대를 수회 경험한 바 있어 이 사건 무대의 구조 및 조명 상태, 퇴장 경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B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든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무대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