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가구업체는 이케아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
사실관계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는 A사가 자사 상표인 'MALM'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이케아가 한국에 1호점을 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의 손해는 이케아의 지주회사인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가, 이후의 손해는 이케아코리아가 배상을 청구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케아의 'Malm, Malm'이라는 상품표지는 이케아가 판매하는 특정 모델의 가구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지성을 획득한 시점은 이케아코리아가 국내에 매장을 개장한 날에 가까운 2015년 1월 1일이라고 판단된다.
이케아의 'Malm, Malm'과 A사의 'Malmer'는 그 주요 내용을 이루는 철자인 'Malm' 부분이 완전히 같으며, 이케아코리아가 해당 상품표지를 사용해 판매하는 가구의 형태와 A사가 판매하는 가구들과 품목 및 형태가 일치한다. 이케아의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해 가구들을 판매한 A사 측은 고의로 부정경쟁법 제2조 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케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A사 측이 이케아가 판매하는 제품은 OEM·OD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독점적인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OEM 또는 ODM 방식으로의 제작을 의뢰해 상품을 공급받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A사가 2006년경부터 'IKEA'가 포함된 호스트명 'ikeab'를 이용해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와 관련한 이케아의 도메인 이전등록 청구는 기각했다.
이케아의 영업표지 'IKEA'와 A사의 영업표지 'ikeab'는 주요 부분을 이루는 'ikea' 부분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A사 측의 영업표지에 추가된 'b'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A사의 영업이 이케아의 영업과 구별되는 특정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A사 측은 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케아의 제품과 품목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던 사실이 인정돼, 그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A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영업이 이케아와 상호 관련돼 있다고 오인·혼동할 여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사의 책임을 인정,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201516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인터 ◇◇◇ 시스템스 비브이,
2. ◇◇◇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2. 선고 2016가합691 판결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인터 ◇◇◇ 시스템스 비브이에게 20,200,000원, 원고 ◇◇◇코리아 유한회사에게 8,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8.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인터 ◇◇◇ 시스템스 비브이(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25,790,092원, 원고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원고 ◇◇◇코리아’라 한다)에게 8,858,8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2019.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제1심에서의 도메인이전등록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며, ‘i○○○b’ 호스트명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에게 도메인 “C”의 등록을 이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38,422,309원, 원고 ◇◇◇코리아에게 1,269,2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4쪽 7행 중 ‘피고 A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도메인이름 이전 이후’ 부분을 ‘피고 B는 2006년경부터’로 수정하고, 4쪽 15행의 [별지 1]과 17행의 [별지 2]를 이 법원 판결 이유 별지 1과 별지 2로 변경한다.
2. 피고들의 상품표지 ‘Malmer’의 사용 및 모방 제품 판매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부분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로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 ‘3. 가. 당사자의 주장’ 중 ‘1) 원고들의 주장 중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부분(14쪽 5행부터 16쪽 8행까지 해당 부분)과 ‘2) 피고들의 주장’ 부분(16쪽 15행부터 18쪽 4행까지 해당 부분) 및 ‘3.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단’ 부분(18쪽 5행부터 28쪽 9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각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판매가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위 이익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2014년도분까지의 이익을 원고 ◇◇◇의 손해로, 2015년도분부터의 이익을 원고 ◇◇◇코리아의 손해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에게 5,502,882원(= Malmer 상품표지를 부착한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3,130,029원 + 모방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2,372,853원), 원고 ◇◇◇코리아에게 1,717,016원(= Malmer 상품표지를 부착한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1,315,692원 + 모방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401,32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먼저 피고들의 상품표지 ‘Malmer’의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 ◇◇◇코리아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원고들의 ‘Malm, MALM’ 상품표지가 2015. 1. 1. 이전에 주지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Malm, MALM’의 상품표지가 주지성을 갖게 된 2015. 1. 1.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 A의 별지 1 기재 각 제품별 판매 수량과 판매가는 별지 1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그 평균값은 6.3%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업이익률은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수치일뿐 피고 A의 ‘Malmer’ 상품표지를 표시한 별지 1 기재 각 제품에 한정된 실제 영업이익에 관한 수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별지 1 기재 각 제품별 원고 ◇◇◇코리아의 손해 부분(2015년 이후) 기재 금액을 피고들이 2015. 1. 1.부터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피고들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 ◇◇◇코리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 ◇◇◇코리아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손해추정액(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손해추정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 ◇◇◇코리아의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기간, 별지 1 기재 제품별 판매 수량 및 판매가, 피고 A 사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1 기재 제품별 입고 가격, 별지 1 기재 제품들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기간 동안 판매가에 피고 A의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은 1,315,692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 ◇◇◇코리아의 손해액은 1,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들의 모방 제품 판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 제작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별지 2 순번 4, 12, 14, 15, 17번 기재 각 해당 제품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판매 기간(각 상품 출시일로부터 3년 이내), 판매 수량과 판매가는 별지 2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피고 A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위 2)의 가)항 기재 표의 내용과 같으며, 그 평균값은 6.3%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업이익률은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평균 수치일 뿐 위 모방 제품에 한정된 실제 영업이익에 관한 수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별지 2 기재 각 제품별 원고들의 손해 부분 기재 금액을 피고들이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손해추정액(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손해추정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의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모방 제품 판매 기간, 판매 수량 및 판매가, 피고 A의 사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2 기재 제품별 입고 가격, 위와 같이 인정된 피고들의 모방 제품에 대한 판매가에 피고 A의 위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은 518,245원[= 원고 ◇◇◇의 손해 기간 해당분 286,482원(=순번 4의 181,216원 + 순번 12의 36,176원 + 순번 14의 18,830원 + 순번 15의 50,260원) + 원고 ◇◇◇코리아의 손해 기간 해당분 순번 17의 231,763원(= 25,186원 + 112,392원 + 94,185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각 2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호스트명 ‘i○○○b’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부분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2006년경부터 원고들의 저명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I○○○’가 포함된 호스트명 ‘i○○○b’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 ‘C’으로 접속하면 연결되는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원고들의 가구 등 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여 선택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카)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위 호스트명이 포함된 이 사건 도메인을 광고 또는 영업 목적으로 외부로 노출하여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위 호스트명을 통해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로 유입될 수 없어 원고들의 영업과 피고들의 영업이 혼동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원고들의 영업 및 상품 판매와 광고 현황, 그 규모와 내역, 피고들의 가구 판매업 운영 경위, 원고 ◇◇◇와 피고 B 사이의 표지 사용에 관한 분쟁 경위 및 원고 ◇◇◇가 2009. 3. 25. 국내 일간지에 ‘I○○○’ 등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문을 게재하였던 경위, 원고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영업표지 ‘I○○○’는 늦어도 2009. 4.부터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들이 피고 B가 2006. 4. 27. 웹호스팅업체 D 주식회사를 통해 아이디 ‘i○○○b’로 계정을 부여받아 개설된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 ‘C’으로 접속하면 2016. 6.경까지는 피고 A(2009. 6. 18. 설립)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피고 A는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구 등을 판매하였으며, 피고 B는 2019. 6. 18. 위 계정을 탈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테넷 도메인의 호스트명 ‘i○○○b’는 피고 A의 영업표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원고들의 영업표지 ‘I○○○’와 피고 A의 영업표지 ‘i○○○b’는 주요 부분을 이루는 ‘i○○○’ 부분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피고 A의 영업표지에 추가된 ‘b’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 A의 영업이 원고들의 영업과 구별되는 특정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각 표지의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 및 개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앞서 모방 제품 판매 여부 판단에서 보았듯이 원고들의 가구 등 제품과 품목과 형태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영업이 원고들의 영업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A의 각 영업이 자본이나 조직 등 면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오인·혼동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피고 A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해진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와 그 대표이사로서 부정경쟁행위를 주도한 피고 B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이 인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과 (카)목에 정해진 각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2009. 4.부터 2016년까지 피고 A의 매출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 상당액으로서 96,578,558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위 이익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2014년도분까지의 이익을 원고 ◇◇◇의 손해로, 2015년도분부터의 이익을 원고 ◇◇◇코리아의 손해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에게 20,287,210원, 원고 ◇◇◇코리아에게 7,141,81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을 제3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가구 등 판매로 이룬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평균 영업이익률은 6.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영업이익률은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평균 수치일 뿐이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매출이 오로지 호스트명 ‘i○○○b’를 이용한 이 사건 도메인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매출액에 평균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피고 A가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손해추정액(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손해추정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의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i○○○b’ 표지 사용 경위, 부정경쟁행위 해당 기간,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매출액, 피고 A 사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피고 A의 위 매출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20,287,210원,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7,141,812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 ◇◇◇의 2009. 4.부터 2014년까지의 손해액은 20,000,000원, 원고 ◇◇◇코리아의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손해액은 7,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20,200,000원(= 200,000원 + 20,000,000원), 원고 ◇◇◇코리아에게 8,200,000원(= 1,000,000원 + 200,000원 +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