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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나 보상에 있어 진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진단기간은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아니며, 또한 치료 가능한 기간도 아니므로, 진단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기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기간은 가해자(사고 야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있어 그 처벌 정도를 정하는데 사용된다. 즉,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나,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 혹은 11개항목을 위반한 부상사고에 있어 가해자의 처벌 정도를 정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치료나 보상에는 진단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처음의 진단기간에 상관없이 필요한 기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며, 보상은 실제 치료한 기간에 대해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를 다 하기 전에 보상을 받는 경우, 즉 진단서만 가지고 미리 서둘러 보상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의 진단기간을 치료할 기간의 근거로 삼아 보상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치료기간을 예상하는 참고용일 뿐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다. 따라서 치료나 보상은 진단기간과 별 관련이 없다.

다 치료하기 전에 보상합의를 하거나 진단서만 들고 보상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잔여 진단기간은 향후 치료기간에 대한 참고용일 뿐 실제 기간은 당사자간에 따로 정하거나 의사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보상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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