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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신경증상이다.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팔 다리 등의 운동제한과 감각신경 또는 운동신경의 이상이나 마비, 저림증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증상은 추간반이 탈출된 경우 뿐만 아니라 추간공 내의 외상으로 인한 출혈인 경우도 있고, 추간공 내에 골극이 생겨 추간공이 좁아짐으로써(척추관협착증이라 한다)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척추가 전후좌우로 이동한 전후측만증 또는 전위증 내지 분리증인 경우도 있다. 

 

더불어 나이가 들면서 추간반이 탄성을 잃음으로써 섬유륜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추간반팽륜증이라고 한다)도 있다.

 

따라서 환자 본인으로서는 사고 전에는 신경증상을 느끼지 못했으나 사고 이후의 증상에 기존의 질환이 기여하고 있을 수 있다. 

 

사람은 대개 10대 때부터 추간반의 퇴행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며,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대체로 인정된다. 다만 임상적 검사(건반사, 지각장해, 근력이완 및 근 위축도 검사, 추간공 압박 테스트 등)와 MRI 결과 등에 의해 그 기여 정도(비율)을 판단한다.

 

또한 기왕증이 문제되는 것은 상당기간(3개월 이상 초과된 기간) 이후의 치료비와 수술비 및 휴업손해, 노동력상실로 인한 장해 보상과 관련되며, 일정기간의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실(휴업손해)은 관련이 없다.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기왕증과 관련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험회사의 보상에서 심지어는 법원 판결에서조차 기왕증 기여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보상액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엄밀히 잘못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왕증이 있다고 하는 경우 그 치료 및 보상에 있어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율이 얼마이냐는 것과(이는 어느 의사로부터 판단받느냐와 관련되기도 함) 기왕증이 기여하는 부분의 손해가 무엇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해 부상자 스스로 대응이 곤란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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