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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목과 허리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목의 경우 경추염좌라고 하고, 허리의 경우에는 요추염좌라고 하며,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7 경추간반탈출증, 제4-5 요추간반탈출증 등으로 구체적 부위를 지적하여 병명을 붙인다.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특히 앞차를 뒤차가 충격하는 추돌사고의 경우 차에 탑승한 사람이 목을 다치는 경추염좌의 부상을 입는 경우는 있어도 허리를 다치는 요추염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진다. 

 

추돌사고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상의 역학적인 면에서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돌사고에서 허리 부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그것도 신경증상을 동반한 디스크인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어떠할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사고이든 목 부상과 허리 부상을 따로 구분할 수 없고, 목의 부상과 허리의 부상을 달리하여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의 부상을 각각 입은 경우에 있어서나 목과 허리 부상을 같이 입은 경우에 있어 치료나 보상에 있어 별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치료에 있어 어떤 병원은 목과 허리 중 하루 한곳만을 물리치료 해주거나 하루씩 번갈아 물리치료를 해주기도 한다. 

 

보험회사의 보상 역시 마찬가지다. 만일 장해가 목과 허리 두 곳 모두에 남더라도 보험회사는 둘 중 한 곳의 장해만을 보상하려 고집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경우 부당한 보상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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