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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수술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말 수술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신경증상이 심한 디스크, 상당기간(3개월 이상) 치료해도 호전이 안 되는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술 적응증 등을 판단하여 수술을 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일는지 여부에 대해 환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환자가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여(제반 신경증상 없이 상당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너무 엄살떨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토록 아프다면 수술적인 방법 밖에 없다”는 취지로 의사가 말하는 경우도 있으며, 병원 또는 의료인들이 소위 ‘허리병 장사속’의 차원에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 자신 역시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부위의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간헐적으로라도 계속되는 경우 포함), 팔 다리의 저림증, 근력약화, 지각손실, 신경마비, 운동제한 등을 동반하거나 일상생활 또는 사고 전의 일을 도저히 해낼 수 없다면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신경증상이 심한 요추 디스크의 경우 보행을 제대로 못하거나(30분 이상 걷지도 못하고 서 잇지도 못하는 경우 등), 일어서지도 못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이다.

 

둘째, 수술 필요성을 거론하는 의도이다.

 

이는 환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상태가 중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보상에서 그 점 참작해야 한다는 의도인 경우가 많다. 

 

물론 신경증상을 동반한 디스크라면 응당 수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않은 점 보상에 참작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개 MRI 상의 결과만 디스크일 뿐, 제반 신경증상은 없는 디스크인 경우가 많다. 

 

특히 치료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디스크는 염좌와 달리 취급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반 신경증상이 없는데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할 수도 있다. 즉, 보상하는 보험회사나 환자의 장해 등을 판단하는 의사에게는 보상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려 귀에 거슬릴 수도 있으며, 반발심리 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말과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여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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