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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간(주수)과 실제 치료기간은?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6. 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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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진단기간이 2주 혹은 3주라 하더라도 실제 치료기간은 그 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다.

 



 

물론 단순한 타박상이나 찰과상뿐이라면 치료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타박상이나 찰과상만 있는 경우 실제 치료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처음 진단기간이면 충분할 것이며 길어야 1개월 이내면 족할 것이다.(치료는 더딘 사람과 빠른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관절부 염좌(발목 및 무릎 염좌 또는 목, 허리 등의 염좌 등)의 경우 치료기간은 처음 진단기간일 수도 있고, 그 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실제 1년 혹은 2~3년 치료한 경우도 있다.


실제의 치료기간은 이 같이 처음의 진단기간과 별 관련이 없다.


그리고 보상은 처음 진단기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한 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이다. 치료하느라 지출된 치료비, 그리고 치료하느라 일 못해 수입 줄어든 손해가 보상 대상이다.

실제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은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환자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그러므로 아프다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의학적으로 보아 치료의 효과가 있는 기간, 즉 아직 아픈 증상이 있고, 이는 치료하면 호전이 가능한 경우로써 통상적으로 의사가 판단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원하면 대개 통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입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간 또는 자기 돈 들일 경우에도 입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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