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디스크라 함은 추간반의 탈출로 신경근을 압박하여 그에 상응한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MRI상 추간반이 돌출한 곳과 그곳을 지배하는 신경의 제반 증상이 일치하는 경우라야 한다. 

예컨대 경추6-7간 추간반탈출증의 경우 목 및 어깨부위와 검지 및 중지를 중심으로 팔꿈치 까지의 통증과 방사통, 지각손실 등을 보이며, 어깨 삼두근 반사의 저하, 손가락을 펴는 것, 팔꿈치를 구부리는 힘의 저하는 동반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들 증상이 상호 동일하게 나타나야 진짜 디스크로 인정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증상은 환자의 자각적 증상이 아니라 의사가 임상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신경증상을 동반한 디스크는 대개 장해를 남긴다. 

 

즉, 부상자가 사고 전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정도, 또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지장을 주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노동력상실율로서 백분율로 표시하고, 노동력상실율은 신체 부위별, 장해 내용별, 직업별로 그 기준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기준을 사용한다. 

 

어떤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남는다면 그 노동력을 상실한 만큼 소득 역시 상실한 것으로 본다, 

 

예건대 월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20%의 노동력을 상실했으며, 그 상실기간은 30개월이라고 한다면 매월 100만원의 20%인 20만원씩 30개월간 소득을 상실하는 것(소득을 얻는데 지장을 받는 것)으로 보아 총 상실되는 소득인 600만원을 장해 상실수익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물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을 미리 일시불로 계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장차 소득의 상실이 발생할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