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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도 직업변경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의무(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된다고 했다. 김ㅇㅇ는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삭감된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추가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합의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합의서를 작성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법원은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95다48414판결 참조)

 

김ㅇㅇ와 보험사간의 합의서 작성 당시 상황을 보면 김ㅇㅇ의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액이 감액돼야 함을 전제로 이뤄졌다. 또 보험사가 김씨의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을 합의서 작성 당시에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

 

그렇다면 사고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분쟁 대상이 아닌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ㅇㅇ의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김ㅇㅇ가 동의한 합의서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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