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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며 그 기산점은 보험 사고발생일이다. 그러나 이 기산점이 반드시 보험사고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김ㅇㅇ은 지난 2010년 3월 A외과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김ㅇㅇ가 이미 2008년 5월 B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0년 10월 보험금을 청구했으니 2년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돼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봐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등 참조) 

 

그러면서 김ㅇㅇ이 2008년 B병원에서 뇌CT촬영을 한 사실은 있으나 B병원은 A병원의 의뢰에 따라 검사와 결과에 대한 판독만을 했고 직접 김씨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거나 이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또 그 이후 김씨의 건강보험급여내역상 뇌경색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 2008년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2011가단104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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