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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2주 또는 3주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할까?
손해사정업무를 하며 아주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답부터 말하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보상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1주에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어떤 부위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한 돈, 치료기간 수입 적어진 돈을 메워주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다.물론 여기에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를 얼마쯤 더해준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할 돈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치료를 다 해보면 치료기간 소요된 치료비, 치료기간 얻지 못한 소득액, 치료하느라 마음 고생한 것에 대한 위자료 등이 정해진다.

보상은 이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진단서만 들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 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은 가능하다. 그러려면 피해자 부상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보상액을 대강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치료기간이 진단기간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진단이야 2주 혹은 3주로 표현되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다 제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진단 2주 혹은 3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액은 최하 10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3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묻는다면 최소 10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환자 상태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한 후 계산해봐야 한다고 답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환자 상태를 직접 보고, 필요한 테스트와 반응검사 및 질문을 하며, X레이 또는 MRI 등의 검사 결과 등 환자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비로소 보상금에 대한 예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요즘의 보험회사 행태를 보면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로 3주 내외의 진단을 받은 후 나중 디스크의 진단을 받아 장해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그 보상액(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 등 포함)은 몇백만원이 보통이며, 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별로 흔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