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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 불법주차 트럭 후미 추돌해 사망, 불법주차량의 소유주의 책임을 인정

 

 

차량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야간에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주차 된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번 사례는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차량소유주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새벽 4시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돼 있던 덤프트럭의 후미를 추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중앙선이 점선으로 돼 있는 노폭 2.9m의 편도1차로로 주변이 스쿨존이라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며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으나 야간에는 비교적 어두운 지역이다. 

 

또 사고지점은 진행방향으로 일방통행로였다가 사고지점 근처에서 양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불법주차 된 트럭의 보험사는 피보험차량이 야간에 차도에 주차하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않았지만 주위에 전방 장애물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조명시설이 있고 진행차로가 아닌 반대차선에 바짝 붙여 주차한 점에 비춰 피보험차량의 불법주차와 이번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주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우연히 그곳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주차하지 않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A씨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주차와 사망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보험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트럭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금지 의무 및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점,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 

 

그러나 사고지점 직전구간에는 일방통행도로였다가 사고지점 근처에서 양방향 도로로 변경됐고 사고지점이 가로등 설치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비교적 어두운 지역이기 때문에 A씨로서는 덤프트럭이 주차돼 있던 반대차선이 진행차로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점, 덤프트럭은 갓길에 주차돼 있던 것이 아니라 주행도로를 상당부분 침범해 주차하고 있었으며 야간에 차량을 갓길에 주차할 때는 주차 차량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조치 없이 주차해 뒀던 점, 덤프트럭 운전자가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덤프트럭 운전자 책임이 10% 적용돼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례다. 

 

부득이하게 갓길 등에 주차를 할 때에는 주행하는 차량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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