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책임보험만 가입한뒤 차량으로 차량을 빼다 아내 발등 부상,‘배우자 타인성 인정’…대인배상Ⅰ으로 보상

 

 

자동차보유 대수는 크게 늘어 한 가정에 차량 한 대씩은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만 실상 약관내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다.

 

매년 자보 갱신 때가 되면 의례적으로 이전에 가입한 담보로 동일하게 가입하다 보니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도 없고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한번쯤 확인해 보게 된다. 

 

일반인은 보통 자동차사고로 타인이 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하고 운전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치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는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보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에만 가입한 A씨는 아내와 식사를 하고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뒤에서 커피를 마시던 아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차량으로 아내의 발등을 역과한 사고를 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A씨는 본인이 자보를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으나 “대인배상은 운행자를 제외한 타인을 사상케 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배우자는 타인으로 볼 수 없어 이번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과연 이같은 경우 피해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로 대인배상I으로 보상이 불가능할까. 

 

자보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한다. 대인배상Ⅱ는 임의보험으로 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상 규정돼 있으나 대인배상I은 의무보험으로 대인배상Ⅱ와 같이 약관에 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면책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타인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 

 

법률상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은 타인으로 취급되며 민법상 친족간이라도 법인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들 상호간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배법상 타인은 운행자 및 운전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피해자인 친족이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자 및 운전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운행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경향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로 보고 있다. 한 두번 사고차량을 이용한 사실만 갖고는 공동운행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평소 사고차량 이용 빈도, 차량 유지비 분담여부, 사고당시의 운행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위 사례에서처럼 차량운행을 전적으로 남편이 했고 차량등록도 남편명의로 돼 있으며 차량유지비용 또한 남편이 부담하고 그 배우자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황을 종합해볼 때 배우자의 타인성을 인정받아 대인배상I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친족이 피보험차량에 사상한 경우 무조건 타인성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차량운행에 대한 운행자 지위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