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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못한 후발손해 발생한 경우 중대한 손해일 경우 추가합의 가능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진단명은 아마도 염좌나 타박상일 것이다.

염좌란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와 근육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타박상이란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에 의해 연부조직과 근육 등에 손상을 입어 피부가 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염좌는 ‘삐었다’고 하고 타박상은 ‘멍들었다’고 이야기 한다.

 

염좌나 타박상은 2~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한다는 말에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금액을 더 줄 테니 지금 합의하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따르는데 이때 합의를 잘못하게 되면 퇴원 후 치료기간이 상당히 길어져 지급받은 금액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더 받겠다는 분쟁이 많이 생긴다. 이번엔 한번 합의를 하면 추가로 합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보통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X-레이검사를 통해 골절 유무를 우선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보통 염좌 진단을 내려 주는데 이는 초진기록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도 동통 및 방사통(아래로 뻗치는 증상)이 발생할 때는 정밀검사(MRI)를 받아야 하며 간혹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서에 권리포기조항이 있어 이 사고에 대해 추가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삽입해 놓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한번 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추가청구가 있더라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정말 한번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가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 법원에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가해자(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사정으로 봐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엔 당사자의 의사가 이같은 손해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판례를 볼 때 1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퇴원 후 통원치료 등으로 치료비가 2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해서 초과분인 100만원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비록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라 할지라도 그 손해가 사소한 것까지 인정해 원칙을 깨트릴 수는 없고 후발손해는 정도가 큰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다.

 

만약 합의 당시에 경추부 염좌로 전치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믿고 합의를 했으나 이후 통증이 계속돼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후유장해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이는 합의 당시에 후유장해까지 염두에 두고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땐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이 추가청구 가능한 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합의는 검사 및 치료가 종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잘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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