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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의 꼼수 - 입원비 부담된다고 사망보험금 처리 종용



2002년7월 한화생명(前 대한생명)에 대한종신보험을 가입한 정(46세,여)씨는 2006년 뇌출혈 진단후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수년간 입원치료 중에 있다. 다행이나마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동안 입원비가 일당 4만 5천원씩 지급되어 치료비로 유용하게 써왔으나 최근 한화생명은 입원비 지급이 장기간 지속되자 보험계약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사망에 준하는 1급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강제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한화생명은 정씨가 10여년간 입원하였고 앞으로도 장기 입원이 예상되니, 보험계약을 강제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한화생명 본사의 지시를 받은 조사자가 ‘소견서’까지 작성해와 의사의 서명을 받아 오라고 강요하고, ‘사망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한화생명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익의 원천으로 밖에 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영업행위로 보험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위이다며 금융소비자연명 이기욱 사무처장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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