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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섭취하던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상해보험에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며, 우연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상태, 즉 예측불가능한 상태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고의사고와 구별되는 개념이고, 예측불가능 여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제3자의 인적행위라고 하여도 우연성이 존재하므로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연성에는 보험사고 원인의 발생이 우연한 경우와 결과가 우연한 경우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음식물을 섭취중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에 이른 것은 피보험자가 의도한 것을 의도한 대로 행한 결과 그 원인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서 결과가 우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연성이 담보되어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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