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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 - 제조물책임법 개정

category 보상지식/보험뉴스 2017. 4.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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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각주:1]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조적인 제도로서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도입이 반대되어 왔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물을 판매 혹은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자가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이 법안이 성안될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더 늘리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됐다.


한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이번 3월 임시회에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으나 4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조물책임법은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위헌소지 이의에 따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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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제도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인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과는 다른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유형의 손해배상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고에게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또는 매우 무모한 행위등을 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피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목적과 향후 재발의 방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Tort)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주로 인정이 된다.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은, 첫째,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또는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 등) 청구를 기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독립적으로 홀로 청구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추가적으로 청구되어야 한다. 둘째,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Negligence)을 넘어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Maliciously) 행위를 했어야 한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는 실제 손해액(Actual Damages)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에는 해당 징벌적 손해 배상액은 위헌이 될 수 있다. 넷째, 유사한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지의 여부와 그 배상액 정도 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