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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피해자로서는 손쉽고, 편리하다. 그러나 자칫 상대방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회사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 맘대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라는 전문자격인으로 하여금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보상내용별로 자세한 내역(계산과정 및 결과)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로서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보상금을 산정케 하여 그 결과 및 내역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담당 손해사정사’가 누구인지 보험회사가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보상금 산정 결과 및 내역서에 ‘담당 손해사정사’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보험에 관한 법률인 보험업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해진 내용이며,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 등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도 아닌 보상 담당자가 구두로 보험금액을 제시하며, 내역도 잘 밝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하튼 현실적으로 보험회사는 보상담당자가 보상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직접 상대할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와 보상에 관한 협의 내지 대응을 잘 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제시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나름대로 그 타당성 등을 잘 가늠해봐야 한다.(잘 모르면 보상담당자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 등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합의를 할 수도 있고, 피해자로서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으며, 보상에 관한 협의 자체를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다.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금액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보상금액이 그리 크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하다. 또 보상내역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에도 편리하며, 장차의 손해액을 미리 예상하여 보상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다. 

 

손해액이 크지 않거나, 보상내역이 간단한 경우에는(이를테면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만 있는 경우 등)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손해액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고, 또 협상하기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는 병원에 입원 중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며, 특히 장차의 손해액(장차의 치료비 등)을 미리 예상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결렬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서로 염두에 두게 되므로 피해자측이 협상에서 심리상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피해자가 입원 중에 합의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고에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보상금이 크지 않는 사고 등에서 효과적인 방법일 뿐이며, 치료가 장기화하거나 장해가 남는 사고 등에서는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보험회사에 보상금 결정을 먼저 하도록 하는 방법, 즉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금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보험회사가 보상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와 시간과 근거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해가 남는 사안에 있어서는 더 그러하다.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제시하기 위해 환자의 의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권한을 달라고 하고, 더불어 자기들 편의 의사(보험회사 자문의사 등)에게 의료자문을 받는데 동의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해놓고 보상협의 과정에서는 물론 나중 소송시에도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상협의에 있어서는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세심히 판단해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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