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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협의의 요령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4. 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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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협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의도를 헤아려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다.

 

 

보상합의에 관해 

  • “통원보다 입원을 하라” 
  • “합의는 입원 중에 하라” 
  • “보험회사 보다 먼저 보상얘기를 꺼내지 말라” 
  • “장해보상은 상태가 호전되기 전에 좀 앞당겨 하라” 

등의 보상에 관한 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즉 모든 경우에 다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다.

 

치료기간이 아주 길어지는 경우(그래서 일정기간 이후에는 입원이 필요치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해 있을 수는 없으므로 통원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좋고(나을 때까지 계속 치료함),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퇴원한 상태에서 합의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경우가 더 많다.(소송은 대개 퇴원한 상태에서 진행함). 

 

또 장해 보상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하는 것이지 너무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면 바람직하지 못하며, 무릎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장해나 신경손상의 장해는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경과한 후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보상금 협의는 이 같이 적정한 시기(타이밍)가 있으며, 방법 또한 각자 처한 상태 및 시기에 따라 다르다. 이는 또한 아주 전문적이며, 세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보상금 협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의도를 헤아려 자신의 얘기를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치료기간 길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보험회사는 사고 초기에 합의에 적극적임) 무조건적으로 합의에 적극 응하는 자세보다는 후유증을 걱정하는 자세를 보이거나 치료상태를 좀 지켜봐야 한다는 등의 좀 느긋하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또 가벼운 부상으로 곧 보상합의를 하게되는 경우에 있어 자신이 고소득자라는 점만 강조하기 위해 회사의 핵심부서 사원 내지 고위직이라거나 자신이 없으면 운영이 잘 안 되는 아주 고소득 개인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보상금 협상에 있어 피해자 자신의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보상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상하는 측에 이용당할 재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 또는 자신이 없으면 손실이 많을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굳이 좋은 보상조건 제시하지 않더라도) 곧 퇴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 관한 정보 또는 얘기는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 또는 의도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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