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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위자료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4.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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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위자료는 소송의 경우 10,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 나이, 생활정도, 가해자와 합의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다소 가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의 6/10정도 금액을 감액한다. 

 

예컨대 피해자 과실이 30%이면 10,000만원에서 30%에 대한 6/10인 18% 금액 약1800만원을 공제하므로 위자료 인정액은 8,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 산정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산식 : 10,000만원 × [ 1 - ( 피해자 과실율 × 6/10 ) ]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 사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례금(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정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을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합의서 견본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사망자가 사망당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8,000만원이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은 과실비율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정해두고 있어 소송하는 경우보다 공제액이 더 많다.

 

HM08_102_형사합의서(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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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08_103_채권양도통지서(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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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08_104_형사합의서(사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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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08_105_채권양도통지서(사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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