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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다 치료한 후에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 치료한 후에야 피해자의 손해액이 밝혀지고, 비로소 정확한 손해액 및 보상금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 치료하기 전에 미리 보상하기를 좋아한다. 즉 미리 서둘러 보상을 끝내는 것이다. 이를 통상 조기합의라고 한다.

이같이 미리 서둘러 하는 합의는 당사자간에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 정확한 보상액은 계산이 되지 않지만 손해액을 대강 짐작하거나 예상하여 미리 끝내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다 치료하기 전에 미리 하는 합의는 피해자 손해액이나 보상액을 계산하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예상하여 적당히 합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당한 보상액 또는 공정한 보상액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먼 것으로, 순전히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며, 정당한 금액도 없으므로 당사자 상호간에 주장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금액 협의에 있어 얼마든지 밀고 당기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 손해액이나 보상금이 정확히 계산되지도 않는데, 이러한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양쪽 당사자 모두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속셈은 다름 아닌 서로 이득을 최대한 챙기자는 것이다.


보험회사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보상합의를 하여 치료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특히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치료기간이 짧을 경우손해액(발생치료비 및 휴업손해액 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득을 보는 피해자가 다소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빨리 합의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면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득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상자로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 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또는 얼마쯤 안주면 마냥 입원하여 손해액을 키울 수도 있다는 무언의 압력으로써 이들 방법을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상이 별 것 아닌 피해자일수록 많이 아픈 것처럼 가장하거나 마냥 입원해 있을 것처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말과 행동을 하면서 되도록 빨리 보상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무의식 중 그런 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 치료하기 전에 보상합의를 하는 방법은 부상이 별 것 아닌 경우 피해자에게 더러 득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치료가 더 중요한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가볍게 여길 우려만 높아진다. 


즉 실제는 부상정도가 심각하더라도 빨리 보상합의를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꾀병환자로 여겨지기 십상이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빨리 합의하고픈 환자의 심리를 충분히 역이용한다,


특히 치료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스크라거나, 수술을 해야한다거나, 통증이 무지 심하다고 하면서도 보상에 관심을 보이며 또한 금액이 맞으면 보상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잿밥에만 관심 많은 꽤병환자로 여기게 되며, 따라서 환자의 말과 행동은 보상을 위한 엄살이거나 과장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 치료하기 전에 미리 하는 합의는 부상이 정말 별 것 아닐 때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부상이 심상치 않거나 나중 후유증 등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다 치료하고 난 다음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자신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잘 판단하여 해야 한다. 보상담당자에게 하는 말은 항상적으로 보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