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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읽기-뇌진탕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7. 5.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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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은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머리가 빠르게 앞뒤로 흔들리는 부상 후에 발생할 수 있다.

 

 

머리의 이상 증세(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를 호소하면 뇌진탕이라는 병명을 곧잘 붙이게 된다. 

 

외상으로 인한 부상에 있어 관절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염좌」라는 병명을 너무 쉽게 붙이는 것과 같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손쉽게 「뇌진탕」이라는 병명을 붙이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뇌진탕이란 병명이 있는 경우에도 머리 내에 특별한 이상(좌상이나 출혈 등)이 없다고 생각해도 좋으며, 좀 증상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도 뇌 내에 출혈로 인한 혈종이나 수종 등은 없으나 뇌가 두개골 내에서 좀 흔들린 정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뇌진탕은 대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에 의존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치유된다고 한다. 

 

하지만 1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기간 치료 후에도 병증이 호전되지 않아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근래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으로 인한 장해 및 향후치료비 등의 보상에 상당히 인색해진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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