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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입은 손실은 피해자의 노무소득이며 이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즉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무를 제공하고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손실이 된다.

 

 

노무소득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대개 급여액이 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된다. 그러나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모두 노무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급여소득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월급, 상여금, 수당(명목 여하를 불문함) 등은 대개 노무소득이 된다. 하지만 노무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대가는 노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교통비, 피복비 등의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가 되지만, 업무 수행에 따라 지출한 교통비, 근무복 구입 영수증에 의해 지급받은 피복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대가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 중 제반 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으로 인해 얻는 소득이 되는데, 그 사업소득에는 자본이 기여한 부분과 건물이나 장비 등의 사용에 따라 감가되는 부분은 노무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이 부분 금액을 제외해야 사업소득자의 순수한 노무소득이 된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단 관리 등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은 제외),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은 자산소득으로서 노무소득이 아니게 된다. 이 같이 피해자가 얻는 소득은 모두 보상 대상의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노동력을 상실함으로써 얻지 못한 소득인 노무소득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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