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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합의란 쉽게 말하면 보상을 종결 짓는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원하는 금전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를 대리하는 보험회사는 합의 후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 같은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 대해 마음이 맞으면 합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치료를 해준다거나 다시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보상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가해자측으로서는 그 같은 합의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민사적 보상합의란 보상 자체를 다 끝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더는 보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즉, 합의 후에도 계속하여 치료해주는 조건의 합의는 없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합의나 보상을 유예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나중 장해가 남을 경우 다시 장해보상을 하기로 한다거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치료, 예컨대 흉터의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등을 나중 해주기로 하는 등의 일부분 치료 내지 길지 않는 일정기간 추가치료 등의 합의는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