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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소득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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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요된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된다. 

 

 

매출액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등) 또는 세금계산서 내지 거래명세서나 장부에 의해 입증한 금액이 되며, 제반 경비는 자재구입비,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차량유지비 등 사업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다.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하면 사업소득이 되며, 제반 경비를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비개산율(경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한 율로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고시한다) 방식에 의해 계산하는데, 매출액에 개산경비율을 곱하면 제반 경비액이 된다.

 

사업소득이 산출되면 자본 기여에 의한 소득(자본 투자액의 금융소득 등)과 건물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개인사업소득자의 노무소득이 된다. 즉 사고로 인한 보상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총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자본기여 소득과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교통사고 보상에서 개인사업자 소득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단계 : 년간 총매출액 - 제반 경비(자재비, 인건비 등) = 년간 총 사업수익
  • 2단계 : 년간 총 사업수익 - (자본소득 + 시설물 등 감가상각액) = 사업자의 노무소득 

 

그런데, 위의 방식은 아주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정확한 소득액을 산정해내기 어려워 잘 사용되지 않으며, 대개는 노동부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업종별, 경력별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는 해당 업종 조합이나 협회에 조회하여 회신한 소득액을 적용하기도 한다. 

 

사업소득이란 천차만별일수 있지만 또한 기복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해당 업종별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며, 또한 피해자와 유사한 능력과 경험 등을 소유한 자를 고용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도 작용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려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해당 업종 통계임금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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