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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소득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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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인 경우(자본적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액으로 한다. 

 

 

예컨대 건설업과 음식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부상자의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의 노무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으로 한다. 노무를 제공한다고 함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반드시 상주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경험이나 능력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소득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하려고 한다.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에 부업,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무),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개 소득 모두 신고가 되어 있다면 모두 보상 대상의 소득이 된다. 그러나 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업 등의 소득은 무시되기 쉽다. 왜냐하면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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