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유직업자의 소득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0:03
반응형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역시 소득액 산정 방법에 있어 앞의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자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액(소득금액증명원)을 인정한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액의 인정 및 소득세의 계산방법, 납부 등이 같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액은 개인차가 크고, 고액인 경우도 많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자유직업자로서는 배우, 가수, 탤런트, 모델 등의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 작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유직업자의 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장차의 소득액을 산정한다. 다만 자유직업자의 경우 소득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 장차의 소득액 산정에서 이 점 충분히 고려한다. 

 

예컨대 연예인 등은 고소득을 얻는 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점 충분히 고려하여 소득액을 산정한다. 

 

세무서에 소득액이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등에 의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며, 소득액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득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종별 통계소득 또는 협회 내지 조합에 사실조회에 의한 소득을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

'보험보상솔루션 > 보상솔루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주부의 소득  (0) 2017.05.12
농축업자 및 농촌거주자의 소득  (0) 2017.05.12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  (0) 2017.05.12
2개 이상의 소득  (0) 2017.05.12
개인사업자의 소득  (0) 20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