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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및 아동의 소득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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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나 아동 등에 있어서는 소득활동이 가능한 때로부터 도시지역 또는 농촌지역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  

 

 

소득활동이 가능한 때는 20세가 되는 날을 말하며, 남자는 20세로부터 군복무를 마친 때(현재는 2011년 기준 20세된 날로부터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월 후)가 된다. 즉 소득활동이 가능한 때까지는 상실수익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나 아동에 있어서는 휴업손해 보상은 없으며, 장해가 남는 경우 소득활동이 가능한 때로부터 장해보상액을 계산한다.

유아나 아동의 장해보상에 있어 도시 또는 농촌지역 일용근로자임금(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는 이유는 특정 직업에 종사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장차 최소한 보통인부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보는 것(간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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