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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소득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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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학업을 마치고 취업이 가능한 때로부터 상실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소득을 얻는 것은 학업을 마친 때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으로써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면 그 상실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객관적인 사실의 증명이 필수적이고, 증명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학업을 마친 이후의 소득은 장차 종사 가능한 직종의 소득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4년제 대학교 졸업반인 경우 대졸 초임 평균소득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 간호사나 중등교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그 직종 통계소득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정 사실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이를테면 대학 2학년 재학중인 자나 사법시험1차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리라고 100% 장담할 수 없으므로(개연성이 100%는 아니므로) 해당 직종 등의 통계임금 적용에 소극적이 되고,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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