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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의, 대출금은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 상환하세요!


보이스피싱 현황


’16년 보이스피싱 피해액(1,919억원)은 전년 대비 큰 폭 감소(△22%)하였으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증가 추세


사기수법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하여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은행연합회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금융회사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유의사항


첫째.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둘째.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http://fine.fss.or.kr)’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보이스피싱 대출금상환을 사기범통장으로 유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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