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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없었더라도 이렇다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소득의 손실 또한 없으므로 치료기간의 휴업손해 역시 없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나 학생의 경우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부상의 경우 위자료 말고는 보상받을 것이 없게 된다. 


보상은 다친 것 자체에 대해 얼마씩 받는 것이 아니라 다친 것으로 인해 지출되는 돈, 소득이 줄어든 돈을 보전 받는 것이다. 


물론 다친 것 자체에 대해 보상받는 부분이 있다. 위자료가 그것이다. 

그러나 위자료는 기대수준과 다르게 아주 적은 금액으로 1개월 입원에 대해 그것도 소송했을 경우 50만원 정도이며, 보험회사는 일반적 부상인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의 경우 9급상해 25만원, 8급상해 30만원의 위자료가 고작이다(치료기간에 관계없이 병명에 대해 상해급수를 판단하여 상해급수 해당금액을 사고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한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모든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게 되므로(피해자 과실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게 되므로) 위자료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는 부상이 다 치료되는 경우 보상받을 것이 없게 된다. 

치료받으면 그것으로서 보상은 모두 종결되는 것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보상시기를 좀 앞당겨 합의 이후 소요될 치료비(향후치료비라 함)를 조금이라도 받는 조건으로 보상합의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피해자로서는 부상이 다 나았거나 별 것 아니라면 이 같이 보상합의 시기를 조금 당기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치료 후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상실수익액(장차 취업 가능한 때로부터 정년까지 얻을 소득액 중 사고로 상실한 소득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게 된다. 


학생의 보상 역시 미성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참고하고, 경험 등에 비추어 사고가 없었더라면 소득활동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치료기간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생의 경우 치료기간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보상 가능한 경우는 있다. 


예컨대 18세 이상의 자로서 언제든 휴학하고 건설현장의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하다면(그럴 개연성이 높다면) 그로 인한 소득을 휴업손해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미성년자에 있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어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고,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소득을 계속 얻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치료기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고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 사고가 없었더라면 소득활동이 가능했으며 그 금액은 얼마 정도일 것이라는 사실 등에 대해 고용주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내야하며, 확인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인자(또는 보증자)의 인적사항 기재와 인감의 날인,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 


이 같은 직업 또는 소득 확인서(또는 보증서)를 인우보증서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