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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구속되었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로는 가해차 운전자가 중요11개 항목을 위반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진단10주 이상)을 입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각주:1]를 입었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등이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데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즉 11개 항목을 위반했으되 피해자가 경상인데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주저할 것 없이 바로 합의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그냥 별 것 아닌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려는 것이거나 무거운 도덕적 책임감 때문인 것이므로 바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해자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때는 형사합의가 아니라 민사와 형사를 같이 합의하는 것으로 단순한 형사합의와는 의미가 다르다. 

 

단순히 형사합의만 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문제(보상문제)는 해당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 표시하면 되는데, 이러한 형사합의는 피해자측으로서는 해도 되며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즉 피해자로서는 가해자 처벌을 원해도 되고, 원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서 형사합의는 엄밀히 말해 법적 제도가 아니며, 법에 의한 의무 등도 아니다. 단지 가해자가 자기 처벌 가볍게 하기 위해 탄원 및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

 

즉, 단순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 등이 높은 경우에 가해자가 그 구속 등을 피하기 위해 다소라도 돈을 지불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는 글을 적은 문서를 원하게 되는데 피해자로서는 이를 거절할 이유는 별반 없으며 다만 그러한 글을 적어주는 대가로 얼마간의 사례금을 받는 것이 보통이므로 가해자측과 잘 협의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받으려 하게 된다.

 

그리고 만일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 내용을 잘 적어 어렵게 받은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로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형사합의를 하려 하므로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점차 금액을 올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몇번쯤 협의한 후에 최종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형사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로서는 공탁 등을 이용하여 차선책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는 자기 주장만 강하게 네세우기 보다는 좀 유연하게 협의에 임해 서로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좋은 일 하거나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으로 소비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면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에 관한 민사적 합의와 형사합의를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민사적 보상책임(민사합의의무)은 형사책임과는 별개로서, 설혹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은 여전히 남게 된다. 

 

한편 민사적 책임은 운전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차주, 운행자, 사용자 등도 함께 진다. 

 

따라서 사고 차가 보험에 든 경우로써 가해자가 단순히 형사합의만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좀 쉽게 합의에 응할 수 있으며(그냥 가해자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 표시해주는 의미일 뿐임), 형사합의금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금액은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이다. 

 

다만 형사합의금을 받을 경우에는 위로금이라고 돈의 성격을 명기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합의금이 나중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각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키로 함). 

 

현실에서의 형사합의금은 사망의 경우 700~3,000만원(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부상사고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이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의 합의는 민사적 보상에 관한 합의(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을 보상받아야 하므로)와 형사적 합의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손해액을 계산한 금액에 일정 사례금을 더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실에서는 당사자간에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게 된다.(보험도 안 든 경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처벌 및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 받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최대의 금액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HM08_102_형사합의서(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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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08_103_채권양도통지서(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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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08_104_형사합의서(사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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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08_105_채권양도통지서(사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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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상해 교통사고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2009. 2. 26)에 의한 사고처리 내용 변경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되며, 중상해의 기준(검찰지침)은 첫째.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둘째.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에 대한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세째.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 네째. 기타 치료기간, 노농능력상실율, 의사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게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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