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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데…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7. 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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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 역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든 경우로써 형사합의만이 필요한 경우와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아 민․형사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형사합의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측이나 피해자측 모두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 

 

보상은 모두 보험으로 되고,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문서 써주고 얼마쯤 사례금 받는 경우로써, 이를 개인합의라고도 하는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합의는 법적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법적 의무 등도 없는 그냥 관행적인 것(처벌 적게 해달라고 여기 저기 호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으로 피해자측이 받는 사례금 역시 법적 보상금 외에 덤으로 받는 것이므로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거나 조금쯤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 가해자측 역시 공탁보다는 합의가 더 유익하므로(일방적 금전 제공공탁 보다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해주는 것이 처벌 줄이는데 더 좋으므로) 공탁보다는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탁이 된 경우라면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하여 공탁을 철회하고 다시 합의하기로 하지 않는 한(다시 합의키로 하면서 동시에 공탁을 철회키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피해자로서는 소정의 공탁금을 정당한 기간(10년) 내에 찾는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다만 공탁금이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탁금을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한 후 찾거나 장기간 찾지 않기도 한다.(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 수단 다 써보는 것이다)

 

참고로 덧붙여 설명하면 공탁금은 대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성격을 밝히게 되며, 금전의 성격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므로 그 금액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하게 되며,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측이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다만 공탁금은 피공탁자(공탁금을 제공받는 자, 대개 피해자)가 공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찾을 수 있는데,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국가에 귀속된다(그런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탁금은 피공탁자 동의없이 공탁자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는데, 공탁 후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키로 하면서 공탁철회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다.

공탁 철회의 상호 잇점은 공탁이 합의에 비해 불리한 점을 설명한 앞의 글을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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