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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은 집 근처 실내수영장에서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습니다.
사고 당일도 평소처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상안전요원은 물속에 엎드려 있는 김ㅇㅇ을 발견하고 물 밖으로 끌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미 후송당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돌연사로 사망했습니다.

 

 

김ㅇㅇ의 유족은 수영장 측의 감독상 과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험사에 사고접보를 했습니다.

 

보상직원은 사고 당시 감시탑이 있었고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된 상태였으며 김ㅇㅇ이 고혈압 등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만큼 익사가 아닌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들은 근무 중 이었고 감시탑도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물속에 엎드려 있는 김ㅇㅇ을 뒤늦게 발견한 안전요원이 급하게 뛰어들어 구호조치를 취했던 사실로 미뤄 당시 기준에 부합한 감시탑이 설치돼 있지 않았거나 설치 됐었더라도 감시탑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김ㅇㅇ은 사고 이전 병원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오랫동안 수영을 했으며 호흡곤란이나 심장발작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실도 없었습니다. 

 

즉 수영장은 감시탑 미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불법이 있었고 안전요원들의 감독소홀로 김ㅇㅇ을 쉽게 발견치 못해 상당시간 발견될 때까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으며 김ㅇㅇ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이 사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수영장 측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구호조치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김ㅇㅇ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수영장 측의 배상책임이 있으나 안전요원의 응급조치가 이뤄진 점과 김ㅇㅇ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수영장 측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 배상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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