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연쇄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
요지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
사실관계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이스타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골절돼 4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투싼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5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이스타나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과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나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적정하다. 삼성화재는 이스타나의 과실비율에 따라 현대해상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두 차 모두 선행 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손해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며 현대해상은 삼성화재가 낸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고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024317 판결 구상금
【원 고】 A보험 주식회사
【피 고】 B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9. 21.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83,0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32,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〇〇루〇〇〇〇 투싼 승용차 및 ◉◉조◉◉◉◉ 포터 트럭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노◊◊◊◊ 이스타나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던 포터 트럭이 2015. 2. 17. 08:25경 〇〇시〇〇면 〇〇〇 1길에 위치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〇〇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〇〇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곧이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투싼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진행하다 위 포터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포터 트럭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2차로에 정차하였고, 그 후 2차로를 진행하던 이스타나 승합차가 전방에 정차한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려다가 우측 앞부분으로 포터 트럭의 앞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선행 사고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골절-탈구(제2, 3번 경추)의 진단을 받고 2015. 2. 27.부터 2015. 6.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투싼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2015. 6. 15.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00원, 2015. 11. 11.까지 치료비로 11,166,050원 합계 56,166,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 승용차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나 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는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줄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눈길에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선행 사고를 야기하면서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11,166,050원
○ 향후치료비(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성형치료비 885,600원, 기타비용(통원치료비 등) 1,771,200원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투싼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56,166,05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스타나 승합차를 면책시켰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이스타나 승합차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라. 구상의 범위
투싼과 이스타나는 사고 경위에 차이는 있으나 쌍방 모두 선행사고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포터 트럭을 추돌한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
포터 트럭은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기 전과 후 모두 2차로에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투싼 승용차의 추돌이 이스타나 승합차의 추돌을 야기했다거나 사고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투싼 승용차는 눈이 쌓인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았고, 이스타나 승합차는 안전거리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바,
양 차량의 과실이 경중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충돌 및 파손 부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동일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인 28,083,025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인 2015.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