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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에서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05. 22.선고 90누752 판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02. 28.선고 2002두12175 판결)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자신의 치료비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대법원 1994. 12. 09.선고 94다46046 판결), 만일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과실 및 기왕증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부담하게된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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