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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건 명 : 추가 보험료가 미납된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승인 인정여부 (2011-40)



2.당사자


신청인 : 갑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주식회사



3.주문


신청인의신청을 각하한다.



4.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 3.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라.



5.이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피신청인과아래와같이보험계약을체결하였음


- 구분 : **매직카Ba sic

- 계약일자 : 2010. 4. 12.

- 계약자 : 갑

- 피보험자 : 갑

- 담보내용 : 대인Ⅰ·Ⅱ,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서비스

- 특약 : 만26세이상운전, 기명피보험자 한정,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등



□ 그간의 과정


◯ 2010. 4.12. : 보험계약*체결(레조)

각주*) 보험기간 : 2010.4.12~2011.4.12(보험료 1,241,970원)


◯ 2010.12.29. :피보험차량(레조)매도


◯ 2010.12.31. : 양수 자동차(그랜저 XG, 이하 ‘사고차량’) 명의이전 등록및보험계약(보험기간2010.12.29~2011.1.5)


◯ 2011. 1. 5. : 피보험자, 피신청인*에게 자동차 대체 관련 문의(녹취)후 신규차량등록증송부(추가보험료는 미납)

각주*)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대체되는 사고차량 등록증 송부 및 추가보험료 (149,530원) 납부가 필요하며, 동 금액이 피신청인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재접수가 필요함을 안내 (2회에 걸쳐 납입 독촉)


◯ 2011. 1. 6. : 피신청인, 추가보험료 미납 확인후 차량대체접수취소안내(SMS)


◯ 2011. 3. 27. : 피보험자, 사고차량 운전(음주, 신호위반)중 사고로 보험금 청구(→피신청인, 면책통보)


◯ 2011. 4. 1. 신청인, 분쟁조정신청



나.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동차 대체로 발생된 차액보험료는 피신청인이 추후 통보시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후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아무런 통보도 없어 보험계약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단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보험금지급을거절하는것은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동차 대체 승인을 위해서는 추가보험료 납입이 필요하며 수차례 피보험자에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해대체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3) 피신청인의 추가제출(‘11.6.23.)자료내용

당사는 본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원회판단


2011.6.2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수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 제1항단서에 의거 본건신청을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