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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본 건 피신청인은 등기우편으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서면으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이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서면으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안  건  명

 

보험계약 해지 정당 여부 (2008-49)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신청인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은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키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미즈암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A

- 보험수익자 : A(만기, 장해), 법정상속인(사망)

- 계약일자 : 1996. 8. 13.

- 보험료(월) : 56,5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2천만원, 여성입원특약 2천만원

* 분쟁금액 : 46만원(입원급여금)

 

□ 신청인은 2006. 7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완납한 바 있으며, 1998. 4. 19.부터 2006. 9. 26.까지 총 30여회에 걸쳐 4,767,221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음.

 

○ 피신청인은 2007. 6. 27.이후 신청인이 보험계약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27. 보험계약대출이자 장기연체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수취인 부재, 2008. 1. 7. 폐문부재로 반송된 바 있음.

 

○ 피신청인은 2008. 1. 23. 보험계약대출금과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상계처리하고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함.

 

□ 신청인은 2008. 2. 19. 피신청인의 대천지점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소재 ??의원에서 2008. 1. 22.부터 같은 해 2. 18.까지 26일간 갑상선 전절제술 수술후상태 등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대천지점 창구직원이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안내하자 신청인은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지연이자 등 1,552천원을 납입함.

 

○ 다음 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해 보험계약 해지 이전에 30여회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고, 최근에도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상기 납입금액을 환급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를 수령한 바 없고, 피신청인의 창구직원이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준다고 안내하여 원리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납입한 바 있음에도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보험계약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소지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의 부재로 반송된 바 있으며,

 

○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대출금과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가 해약환급금과 동일하게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 1. 23. 보험계약대출금과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상계처리하고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신청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최근에도 입원한 사실이 있어 당해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은 불가함.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라 할 것임.

 

(1) 법률 및 보험약관 규정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당해 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27조(약관대출)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대출금 차용 약정서

제3조(이자의 납입 및 방법)

③이자 납입방법은 은행 자동이체, 당사에 등록된 은행계좌(계약자=예금주)에서 전화를 이용한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납할 수 있습니다.

④이자납입 지연에 대한 제반안내(안내장, E-MAIL, SMS)는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제4조(보험계약해지)

①다음 각 호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회사는 보험계약대출계약 및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계약대출의 대상계약의 해지(해약)환급금으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였을 때

②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지로 해지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 당해 보험 여성입원특약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1(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1% 해당액을 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계약 해지 정당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계약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계약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으며,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대출금과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처리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보험 보통약관 제27조(약관대출)제3항은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대출금 차용 약정서 제4조(보험계약해지)제2항에 의하면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지로 해지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계약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07. 12. 28. 등기우편으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수취인 부재, 2008. 1. 7.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서면으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 본건에서 피신청인이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2008. 1. 23. 이전인 2008. 1. 22.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입원치료한 기간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신청인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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