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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는 통행자 안전위해 미끄럽지 않은 제품 사용안한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는 통행자 안전위해 미끄럽지 않은 제품 사용안한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미끄러운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김씨는 99년 7월 경의선 가좌역에서 하차한 후 지붕이 설치되지 않은 통로를 지나다 비에 젖은 점자블럭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등을 당하고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게되자 설치자인 국가를 상대로 2000년 6월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눈·비에 노출돼 있는 외부의 내리막길에 점자블럭을 설치할 때는 통행자들의 안전을 고려,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임에도 돌출된 선형부분이 매끄러운 제품을 사용한 잘못이 있다. 

 

하지만 김씨도 시멘트 바닥의 통로를 두고 표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운 점자블럭 위로 보행했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 경의선 가좌역 구내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김모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미끄러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설치한 잘못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가합45674)에서 국가는 7백6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매뉴얼 : 

 

1. 설치원칙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방향을 유도하거나 위험 등을 알려주는 주의환기용으로 적합하다.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함이 증진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점자블록의 설치보다는 바닥재질, 색상, 질감차이 등으로 점자블록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설치요점

 

1) 색상, 질감의 차이, 손잡이 등 주변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동일 건물 내에서는 통일된 방법으로 설치한다.

2) 유도는 흰 지팡이 또는 주변 색과의 차이 등으로 하고 경고 또는 주의환기는 발로 밟을 때 질감의 차이 등으로 구분하는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동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3. 의무사항

 

1) 황색을 원칙으로 하되 바닥재 색상이 황색 계열일 경우에는 명도의 차이가 크고 구별하기 쉬운 색으로 할 수 있다. [편의증진법 16-가-(7)]

 

2) 점자블록은 0.3m×0.3m 크기를 표준형으로 한다. [편의증진법 16-가-(2)]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편의증진법 16-가-(3)], [편의증진법16-가-(5)]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의 높이는 0.6±0.1cm로 하여야 하며, 선형블록의 돌출선의 높이는0.5±0.1cm로 하여야 한다. [편의증진법 16-가-(4)], [편의증진법 16-가-(6)]

 

5)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편의증진법 16-가-(8)]

 

 

4. 설치방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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